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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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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21-385호 의결일 2022.10.26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10.26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환경개선비용부담법_시행령).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환경개선비용부담법_시행령).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제29조에서 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결손처분 r 사무처리 시 결손처분 대상자 특정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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