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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06-089호 의결일 2023.03.22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3.03.2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에너지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에너지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에너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에너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02호)제13조의3제1호 나목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5호 자목에 따른 세대주·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자료 중 세대주·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세대주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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