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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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25-458호 | 의결일 | 2022.12.28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1.0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367호) 제37조, 별지 제11호 서식 및 현행 제37조에서 법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에 따른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사무에 대해 시행령에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r2.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사무에 대한 시행령에 처리근거 조항 마련을 전제로,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11호 서식에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란”과“임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마련하고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의“제7조 제2항 제2호”는 삭제 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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