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23-425호 | 의결일 | 2022.11.30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11.30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제8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제9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에서 대표자의 연락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 시 신고내용 확인과 신고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 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영업정지 등의 안내를 위해 대표자의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