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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1-218호 의결일 2021.06.09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21.06.09
첨부파일
첨부파일 21060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의결문)_1.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1.「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48호) 제7조 제1호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를 삭제할 것을 권고
2.「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48호) 제7조 제2호‘법 제12조에 따른 장애의 조기발견에 관한 사무’를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에 관한 사무’로 변경할 것을 권고
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48호) 제7조 제7호‘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에 관한 사무’를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로 변경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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