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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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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국세청의 국세징수업무를 위한 ○○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제2019-24-384호 의결일 2019.12.09
작성자 조성훈 작성일 2019.12.10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85.○○지방국세청의_국세징수업무를_위한_○○시_보유_영상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985.○○지방국세청의_국세징수업무를_위한_○○시_보유_영상정보_제공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시가 ○○지방국세청의 국세징수업무를 위해 체납자의 배우자 주소지 아파트 앞뒤에 설치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지방국세청에 제공(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시는 ○○지방국세청의 국세징수업무를 위해 재산은닉혐의가 확인된 체납자가 운행하는 배우자 소유 특정차량이 촬영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지방국세청에 제공(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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