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업무를 위한 질병관리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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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112-026호 | 의결일 | 2023.07.26 |
작성자 | 조 열 | 작성일 | 2023.07.27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사실조사・외국인 동향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 아동의 임시신생아번호,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칭, 보호자의 성명・외국인등록번호・주소・(휴대)전화번호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사실조사・외국인 동향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 아동의 임시신생아번호,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칭, 보호자의 성명・외국인등록번호・주소・(휴대)전화번호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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