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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01-022호 의결일 2023.01.18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3.01.18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22_응급의료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22_응급의료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별표4(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기준)에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 인력의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 시 대상자 식별을 위한 성명, 생년월일 처리와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카드, 근무평가서 등의 기록·관리가 필요하고, 교육훈련 대상자 관리를 위해 기관명, 연락처, 자격증 등 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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