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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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1-022호 | 의결일 | 2023.01.18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3.01.18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별표4(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기준)에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 인력의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 시 대상자 식별을 위한 성명, 생년월일 처리와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카드, 근무평가서 등의 기록·관리가 필요하고, 교육훈련 대상자 관리를 위해 기관명, 연락처, 자격증 등 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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