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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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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0-152호 의결일 2022.05.11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5.11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0_뇌연구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10_뇌연구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444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r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15조의2에 따른 뇌은행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시 기관의 식별을 위해 기관명(은행명), 기관장 성명, 은행장 성명의 확인이 필요하고, 영 제16조의2에 따른 인력 기준 충족 여부 및 변경내용 확인을 위해 인력 현황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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