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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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2-023호 | 의결일 | 2023.01.30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2.0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제정안(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19호) 제18조에서 조문제목을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r2. 안 제18조에서 본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3. 안 제18조 제1호에서“법 제10조의2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법 제10조의2제4호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r4. 안 제18조 제2호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신문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한 사무”를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신문 기금지원 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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