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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7-253호 의결일 2022.09.08
작성자 안선희 작성일 2022.09.08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_약사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1_약사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341호)에서 제38조의2 제19호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만 처리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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