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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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7-253호 | 의결일 | 2022.09.08 |
작성자 | 안선희 | 작성일 | 2022.09.08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341호)에서 제38조의2 제19호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만 처리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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