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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22-401호 의결일 2022.11.09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11.09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14_대기환경보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14_대기환경보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별지 제36호의4 서식에서 법 제58조 제5항에 자치단체의 장에게 배출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을 장착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폐차 및 수출 등을 위해 장착된 배출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을 반납신청 시 소유자에게 반납 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금주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수집 및 통장 사본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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