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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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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명예퇴직 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106-013호 의결일 2023.04.12
작성자 강유진 작성일 2023.04.26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위_의결_제2023-106-013호(2023.4.12.).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위_의결_제2023-106-013호(2023.4.12.).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경찰청은 국가기관등이 「청원경찰법」 제10조의7을 근거로 하여 소속 청원경찰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국가기관등에게 해당 청원경찰의 ‘수사 진행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경찰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해당 청원경찰의 수사 진행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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