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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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23-406호 | 의결일 | 2022.12.14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3.03.2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국가정보원공고 제2022-5호) 제16조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로 수정하고, “관리와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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