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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업무를 위한 국립대학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10-019호 의결일 2021.07.28
작성자 김정자 작성일 2021.08.2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24.국민권익위원회의_부패방지업무를_위한_국립대학교_보유_개인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립대학교 교직원들의 학생지도비 편취신고 관련실태조사를 위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국립대학교로부터 교직원 차량의 교내 입・출차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립대학교 교직원들의 학생지도비 편취신고 관련 실태조사를 위해 국립대학교로부터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은 교직원 차량의 교내 입・출차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공받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목적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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