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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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9-366호 | 의결일 | 2022.09.28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09.28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568호) 제11조에서 “제1호부터 제6호, 제8호, 제9호”를 삭제하고, 조문 제목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변경하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부분을 삭제하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를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로 한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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