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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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21-18호 | 의결일 | 2022.06.08 |
작성자 | 장윤영 | 작성일 | 2022.06.08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소방청 공고 제2022-79호) 별지 제2호, 제4호, 제6호 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rr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소방청 공고 제2022-79호) 별지 제16호 서식에서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rr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소방청 공고 제2022-79호) 별지 제22호, 제23호 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rr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소방청 공고 제2022-79호) 별지 제24호 서식에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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