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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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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중구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 등 영치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101-002호 의결일 2023.01.11
작성자 강유진 작성일 2023.01.19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위_의결_제2023-101-102호(2023.1.11.).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위_의결_제2023-101-102호(2023.1.11.).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영치대상 차량의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업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보유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한 정보 중 위반일시, 위반장소(주소)를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를 근거로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서울특별시 중구는 영치대상 차량의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업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차량의 불법 주정차 단속정보 중 위반일시·위반장소(주소)를 이용할 수 있다.rr※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는 불법주정차단속 사무 관련 위수탁 관계임r※ 기존 의결례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자동차세 등 체납 징수업무를 위한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제2019-23-370호, 2019. 12. 9.)과 근거법령에서는 같으나,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별도 안건으로 검토함(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보수적인 입장에서 법령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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