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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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203-036호 | 의결일 | 2020.09.09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0.09.10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56호)의 별지 제26호의9서식(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자동차 사고 및 화재 조사”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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