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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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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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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군의 어선 조업 보호 및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116-036호 의결일 2023.11.08
작성자 박은지 작성일 2023.11.27
첨부파일
첨부파일 231108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3-116-036호_결정.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해군이 어선의 조업을 보호하고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구조를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어선의 선명, 선장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 의결내용

해군은 어선의 조업을 보호하고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구조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어선의 선명, 선장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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