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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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7-111호 | 의결일 | 2023.04.12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4.1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 제2023-315호) 제30조 제2호에서 “법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 등에 관한 사무”를 “법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 및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로 변경하고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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