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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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8-360호 | 의결일 | 2022.09.14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2.09.14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원안동의r○ 안 제75조에서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처분 결과를 제3자(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현행 성폭력범죄, 성희롱 외“직무권한 또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를 추가하는 것은 피해자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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