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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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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8-360호 의결일 2022.09.14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2.09.14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5_국가공무원법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5_국가공무원법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원안동의r○ 안 제75조에서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처분 결과를 제3자(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현행 성폭력범죄, 성희롱 외“직무권한 또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를 추가하는 것은 피해자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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