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23-407호 의결일 2022.11.30
작성자 안선희 작성일 2022.12.0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2_수상레저안전법_시행령_전부개정안(수정).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2_수상레저안전법_시행령_전부개정안(수정).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12호) 제38조 제1항 각호 이외의 부분에서 ‘건강에 관한 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로,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로 각각 변경하고,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는 삭제하고,r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rr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12호) 제38조 제2항 각 호 이외의 부분에서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는 삭제하고, 같은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r ‘다만, 제3호, 제4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rr같은 항 제3호 ‘3. 법 제41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에 관한 사무’를 ‘3. 법 제41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휴업ㆍ폐업에 관한 사무’로 변경하고,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 ‘3의2 법 제41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재개업에 관한 사무’rr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12호) 제38조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으로 변경하고,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rr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12호) 제38조 제4항 각호 이외의 부분에서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는 삭제하고,r같은 항 제1호 ‘법 및 이 영에 따른’을 ‘법 제5조에 따른’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r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12호) 제38조 제5항 각호 이외의 부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으로 변경하고,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