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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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3-043호 | 의결일 | 2023.02.22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3.10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37호) 제86조 제1항에서 제14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r2.「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37호) 제79조 제2항 별표7에서 제19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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