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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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5-240호 | 의결일 | 2022.07.27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07.27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안 제6조내지 제7조 및 제14조에서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표절,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위반, 보안사항 유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자에 대한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 및 일반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관련 증거자료와 공정한 조사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증 참여한 증인, 참고인, 자문인 및 조사위원회 위원의 소속, 성명, 전문분야를 포함한 결과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 2. 별지 제1호서식에서 법 제9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가 작성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서 학생연구원의 성명, 소속기관, 국가연구자번호, 현 학위과정, 전공, 입학년도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학생연구원의 참여 확인 및 연구원 관리를 위해 작성이 필요한 정보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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