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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3-206호 의결일 2022.06.22
작성자 최화평 작성일 2022.06.22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가사소송법)(공개용).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가사소송법)(공개용).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법무부공고 제2022-124호) 제19조 제2항에서 재판장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촉탁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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