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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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3-206호 | 의결일 | 2022.06.22 |
작성자 | 최화평 | 작성일 | 2022.06.2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법무부공고 제2022-124호) 제19조 제2항에서 재판장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촉탁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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