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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24-444호 의결일 2022.12.14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2.12.1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4_「농업ㆍ농촌_공익기능_증진_직접지불제도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4_「농업ㆍ농촌_공익기능_증진_직접지불제도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공익직불정책과-3312호) 제64조제1항에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에 관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5호, 제11호, 제12호 사무로 한정한다)”로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5호, 제11호, 제12호 사무로 한정한다)”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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