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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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10-178호 | 의결일 | 2023.05.26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5.30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349호)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서 신청인의 주소를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r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349호) 별지 제25호서식 및 제26호서식에서 제조업자의 주소를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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