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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코로나 19 감염 양상과 진단결과 분석 연구를 위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제공 관련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107-015호 의결일 2023.04.26
작성자 정호석 작성일 2023.08.09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3-107-015호_(2023.4.26)_등록.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국립재활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등록장애인의 개인별 코로나 19 감염 등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rr2. 국립재활원이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질병청에 등록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본 건에서 국립재활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등록장애인 코로나 19 감염 등 관련 정보’는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rr2.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등록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해당 등록장애인 개인별 코로나 19 확진 현황(신규감염자, 재감염자, 누적발생자, 바이러스 유형, 감염경로 등), 예방접종 데이터(백신 접종자,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자), 기타 정보(격리유형, 입원 치료이력, 먹는 치료제 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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