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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23-409호 의결일 2022.11.30
작성자 안선희 작성일 2022.12.0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4_수상레저기구의_등록_및_검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4_수상레저기구의_등록_및_검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14호)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법 제6조 내지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로 변경하고, 제3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r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14호)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항에서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을 ‘법 제15조, 법 제16조, 법 제18조, 법 제19조에 따른’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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