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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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24-448호 | 의결일 | 2022.12.14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4.1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인사혁신처 공고 제2022-646호) 제36조의4(고유식별별정보의 처리)에서“법 제19조의4에 따른 취업이력공시 등”을 “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취업현황 조사에 관한 사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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