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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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7-127호 | 의결일 | 2023.04.12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3.04.1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제12조의10 제5항에서 법 제21조의10 제5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 천재지변, 재해, 경제 여건 등의 이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 시 분할 납부 대상 확인을 위해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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