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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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207-121호 | 의결일 | 2020.11.11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0.11.11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별지 제1호서식에서 신청인의 식별 및 연락을 위하여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주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인기관 인정요건 판단을 위한 구비서류 중 인력현황은 인력현황에 표기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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