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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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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02-025호 의결일 2023.01.30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3.02.14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3_국가유공자_등_예우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표준).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3_국가유공자_등_예우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표준).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 공고 제2022-255호) 별지 제55호서식에서 ‘신청인 제출서류’의 “2.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삭제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란에서 동의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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