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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병관리청의 피폭관리 업무를 위한 국립암센터ㆍ통계청ㆍ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103-005호 의결일 2022.02.09
작성자 조 열 작성일 2022.02.21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2. 9. 제2022-103-005호 결정.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질병관리청이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관리 업무를 위해 국립암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통계청에 방사선 관계 종사자(현재 종사자 외에 이전 종사자 및 사망한 종사자를 모두 포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제공하고, 국립암센터로부터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암진단연월일, 국제질병분류, 종양학 국제질병분류, 최종진단방법, 요약병기(사망한 경우 사망일자 포함)’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주상병, 요양개시일자, 입내원일수, 보험료분위, 과거병력, 가족력, 검진결과’를, 통계청으로부터 사망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혼인상태, 교육정도, 주소(시·군·구까지의 지역정보), 사망원인, 사망연월일, 사망연령’을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 및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각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질병관리청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관리 업무를 위해 국립암센터로부터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암진단연월일, 국제질병분류, 종양학 국제질병분류, 최종진단방법, 요약병기(사망한 경우 사망일자 포함)’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주상병, 요양개시일자, 입내원일수, 보험료분위, 과거병력, 가족력, 검진결과’를, 통계청으로부터 사망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혼인상태, 교육정도, 주소(시·군·구까지의 지역정보), 사망원인, 사망연월일, 사망연령’을 각 제공받을 수 없음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질병관리청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국립암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통계청에 각 제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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