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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를 위한 대구시 구,군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118-041호 의결일 2022.11.16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2.11.24
첨부파일
첨부파일 221116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18-041호(2022.11.16.).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21116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18-041호(2022.11.16.).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대구광역시는 취약계층 대상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구·군 및 경북 군위군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대구광역시는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대구시 구ㆍ군 및 경북 군위군이 보유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를 제공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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