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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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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207-119호 의결일 2020.11.11
작성자 최미숙 작성일 2020.11.11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5_건축법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5_건축법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368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368호) 제38조의3 및 별지 제27호의3서식에서 신분증 사본을 처리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법 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2.「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368호) 별지 제27호의3서식에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 및 담당공무원 확인란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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