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8-132호 | 의결일 | 2023.04.26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4.27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243호) 제12조 제1항에서 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