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4-209-300호 | 의결일 | 2024.05.08 |
작성자 | 정상아 | 작성일 | 2024.05.0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대상 기관, 요청 자료 종류와 범위 규정r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사기에 의한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에게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과 후속 처리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r보험사기 및 보험사기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조사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의 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추가 ■ 의결내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금융위원회공고 제2024-93호) 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