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18-360호 | 의결일 | 2023.10.11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10.1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2627)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를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대상에서 삭제하고, 신고인를 대표자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2627)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서 가스안전공사의 양성교육이수 여부를 확인대상 정보에서 삭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를 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대상에서 삭제하며, 신고인을 선임안전관리자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