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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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9-362호 | 의결일 | 2022.09.28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2.09.2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도서관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도서관법 시행령」전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275호) 제22조 제1항의 “법 제21조, 법 제22조 또는 제24조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r 납본ㆍ제출 또는 온라인 자료의 수집 등”을 “법 제21조 제3항 또는 제 22조 제5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보상”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r2. 「도서관법 시행령」전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275호) 제22조 제2항“법 제43조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 등”을 “법 제43조제 1항에 r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 및 관리”로 변경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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