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약제비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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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111-026호 | 의결일 | 2022.06.22 |
작성자 | 박은지 | 작성일 | 2022.07.27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국가보훈처가 위탁병원을 이용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7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약제비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약제비, 약국이용일, 약국명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가보훈처는 위탁병원을 이용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7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약제비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약제비, 약국이용일, 약국명을 제공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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