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행제한 위반 차량 운전자 가중 과태료 부과를 위한 개인정보 공유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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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03-006호 | 의결일 | 2020.09.23 |
작성자 | 문철오 | 작성일 | 2020.10.14 |
첨부파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103-006호(외부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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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토부와 지자체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본 건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의결내용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행제한 위반 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차량번호, 적발일시, 적발장소와 위반내용(총중량, 축중량, 높이, 폭, 길이)을 공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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