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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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22-402호 | 의결일 | 2022.11.09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11.0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제60조의11에서 법 제49조의3 제2항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으로 이용 중지된 전화번호 및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 시 신청인 식별과 연락을 위해 성명, 주소 및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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