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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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2-029호 | 의결일 | 2023.01.30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3.02.1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 공고 제2022-259호) 별지 제16호서식에서 ‘신청인 제출서류’의 “2.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삭제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란에서 동의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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