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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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4-206-163호 | 의결일 | 2024.03.27 |
작성자 | 함동엽 | 작성일 | 2024.03.2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소방청공고제2024-28호) 제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삭제하고, 제10조에 영상정보 공동이용 대상 기관에 대하여 규정하며, 제11조에 따른 연계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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