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 종합지원서비스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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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106-012호 | 의결일 | 2023.04.12 |
작성자 | 정호석 | 작성일 | 2023.08.0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3에 따라 종합안내서 전달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전달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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