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회 등의 자료제출 요구 관련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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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4-106-009호 | 의결일 | 2024.03.27 |
작성자 | 정영수 | 작성일 | 2024.04.0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국회나 서울시회의가 각각 국회법 제128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출연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야하는 조치의 내용 ■ 의결내용 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국회나 지방의회가 감사 및 조사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등을 요구하는 경우, 처리 목적이 명확하고 필요한 최소한으로 처리하며 개인정보 처리로 얻는 공익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보다 큰 경우 등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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