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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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23-413호 | 의결일 | 2022.11.30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2.11.30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008호) 제54조 제5항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와 같은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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