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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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0-152호 | 의결일 | 2022.05.11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05.11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444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r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15조의2에 따른 뇌은행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시 기관의 식별을 위해 기관명(은행명), 기관장 성명, 은행장 성명의 확인이 필요하고, 영 제16조의2에 따른 인력 기준 충족 여부 및 변경내용 확인을 위해 인력 현황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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